당원존 자유게시판

전국대학생위원장 양소영 겸직 및 자격요건 유권해석 요청 청원입니다.

  • 2023-08-26 13:51:01
  • 55 조회
  • 댓글 6
  • 추천 2

 https://petitions.theminjoo.kr/23235005KPSADCE

청원게시판

* 청원취지 

양소영 겸직 유권해석 및 피선거권 자격 유권해석 요청 청원

1.2022년 11월17일 선출된 전국대학생위원장 양소영이 선출됨에 있어 당직자를 겸직하여서는 안된다는 당규가 없다고

양소영 위원장 스스로 증언(이정현의 허니라이브 24화 양소영편)한봐, 중앙당 사무직 당직자 겸직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합니다.

2.피선거권 자격에 있어 학력부분에 대학 재학 혹은 대학원 재학이라 규정하고 있으나 선거일기준 양소영의 프로필상에는 2021년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국제관계외교통상학과 졸업이라 검색되어 피선거권의 자격에 위배되는건은 아닌지 그 내용을 알고자 합니다.​​

 * 관련근거 

<당규 제4호> 당직선출규정

제4조(중립의무) 선거관리위원장, 선거관리위원,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직당직자 기타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경선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선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3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2.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직당직자​

제77조(중립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①선거관리위원회는 제33조의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그 행위자에 대해 해촉 및 징계요청 등의 조치를 취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2.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직 당직자 : 업무제외 및 정직이상의 중징계

③중립의무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중징계하고, 교사 및 지시자는 가중 처벌한다.

 ​*중립의무, 선거운동을 할수없는자가 당 사무직 당직자 이나 본인이 출마를 하였음.

  이는 당직자로써 경선결과에 영향을 미치었다 해석될 소지가 있음.

제10조(피선거권)

4. 전국대학생위원장 후보자 : 당해 선거일 기준 만 29세 이하의 권리당원 중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 권리당원 또는 대학원생 재학증빙자료를 제출한 선거인 신청자로 한다.

양소영 위원장 프로필

출생 1993년 10월 16일, 광주

나이 만 29세

경력사항

2016년 더불어민주당 입당

2016년 1월~2017년 1월 삼육대학교 총학생회 부총학생회장

2016년~2020년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부위원장

2017년~2018년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원우회장

2020년 6월 15일~ 현재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사무당직자

2022년 11월 17일~ 현재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

학력사항

2017.~2021.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국제관계외교통상학과 졸업​ 

*몇년전까지는 관심을 가질만한 전국대학생 위원장이 아니었지만. 그 자격자체에 의문이 

 있어 당에서 유권해석을 요청하는것 외에는 다른 목적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댓글

2023-08-26

청원 동참부탁드립니다.

2023-08-26

완료!!

2023-08-26

빨갱이머냐!

2023-08-26

@남아야님에게 보내는 댓글

궁금하면 물어보는게 맞지
이상하잖아

2023-08-26

@남아야님에게 보내는 댓글

민주당원이 빨갱이를 찾는거 보니 너 간첩이구나

2023-08-27

완료했습니다!

최신댓글

신고하기
신고 게시물은 삭제되며, 해당 게시물을 올린 유저는 덧글쓰기 및 글쓰기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허위신고일 경우, 신고자의 활동에 제한을 받게 되오니, 그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