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유지가 헌법수호에 위배되거나 국민의 신임을 배신했을 경우 탄핵은 정당화될 수 있다"
현직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나야 할 정도의 중대한 범법행위
대통령이 뇌물을 받는 등 부정부패를 저지르거나, 국익을 해할 경우
국회 등 다른 헌법기관의 권한을 침해해도 파면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국가 조직을 이용해 국민을 탄압하고 부정선거를 해도 탄핵은 정당하다는 판단,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한 경우도 탄핵은 정당하다는 판단입니다.
쓰다보니 룬은 다 걸리는데 ?
댓글
친일매국 용산총독 윤깡패 같은 경우에는
다른나라 같으면 사형을 당해도 열번은 당했을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