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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영 전국대학생위원장 중앙당 사무직 당직자 겸직 및 피선거권 자격 유권해석 요청 청원입니다.

  • 2023-08-24 18:01:44
  • 75 조회
  • 댓글 6
  • 추천 4

 *이는 당의 주인인 당원으로써  어떠한 허위사실도 없으며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청원입니다. 

 양소영 위원장의 프로필은 포털에 공개되어 있는 프로필을 참조하였습니다.

https://petitions.theminjoo.kr/23235005KPSADCE 

청원내용

1. 전국대학생위원회 양소영 위원장은 현재 중앙당 사무직과 전국대학생위원회 위원장 겸직을 하고 있기에 이에 대한 당규상 유권해석을 요청합니다.

당규상 겸직에 대한 규정이 없어 겸직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나. 당규 제4호 당직선출규정 제4조 중립의무와 제33조 선거운동을 할수없는자, 제77조 중립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에 위배되는 소지가 있을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당규 제4호> 당직선출규정

제4조(중립의무) 선거관리위원장, 선거관리위원,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직당직자 기타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경선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경선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3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2.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직당직자​

3. 사무처 정무직당직자, 전국위원회 및 상설위원회 위원장급 정무직당직자

제77조(중립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①선거관리위원회는 제33조의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그 행위자에 대해 해촉 및 징계요청 등의 조치를 취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2.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직 당직자 : 업무제외 및 정직이상의 중징계

중립의무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중징계하고, 교사 및 지시자는 가중 처벌한다.

2. 전국대학생 위원장 피선거권 자격에 있어서 2022년 11월17일 전국대학생 선거일 기준 양소영 전국대학생 위원장이 피선거권 자격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합니다.

본인의 경력프로필 상은 2021년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국제관계외교통상학과 졸업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관련근거

제10조(피선거권) ①당대표 및 최고위원의 피선거권은 권리당원에게 있다. <개정 2022.2.9.>

4. 전국대학생위원장 후보자 : 당해 선거일 기준 만 29세 이하의 권리당원 중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 권리당원 또는 대학원생 재학증빙자료를 제출한 선거인 신청자로 한다.

양소영 위원장 프로필

출생 1993년 10월 16일, 광주

나이 만 29세

경력사항

2016년 더불어민주당 입당

2016년 1월~2017년 1월 삼육대학교 총학생회 부총학생회장

2016년~2020년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부위원장

2017년~2018년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원우회장

2020년 6월 15일~ 현재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사무당직자

2022년 11월 17일~ 현재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

학력사항

2017.~2021.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국제관계외교통상학과 졸업​ 

양소영, 이정헌의 허니라이브 24화 | 적폐야! 신이 널 도우면 형벌, 신이 날 도우면에 출연한 양소영은 당내 선출직에 나설경우 일반적으로 퇴사를 하고 선출직에 나서나 겸직이 안되다는 규정이 없어 본인은 양해를 구하고 휴직을 하고 겸직을 한다고 하는데

이재정 의원의 답변등을 통해 유추해보면 본인의 욕심으로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추정되며 애초에 선출직이 되지 말았어야 할 사람인것 같습니다. 


 


댓글

2023-08-24

동의합니다, 떡잎부터 글러먹었네
이런 사람들이 국민들 호구로 보는겁니다

2023-08-24

정의란 이런건가요?

2023-08-24

좀 자세히 확실하게 알아봐야 할 듯. 문제가 심각한 것 같은데

2023-08-24

@LoupKing님에게 보내는 댓글

프로필을 포털사이트에서 확인하였고 당규는 민주당 당규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2023-08-24

@LoupKing님에게 보내는 댓글

저는 당직자로써 선출직에 출마한 자체가 중립의무 위반이라 보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없으면 당선자체가 무효가 되어야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2023-08-25

샛노란 떡잎이 가엽게 지겠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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