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검사의 환상의 꼼수 콜라보 = 위법
'변호인 사임' 이화영 오전 재판 공전…국선 선임해 오후 재개 = 위법행위
이 "사선 선임 기회 달라" 요청…재판부 "한달 지연돼 더는 어려워
검찰 "피고인 진술하지 못하게 하려는 누군가의 조직적 사법방해 의심"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실질적 변론을 맡아 온 법무법인 해광이
사임함에 따라 22일 이 전 부지사의 오전 재판도 결국 공전했다.
재판부는 더 이상의 재판 지연은 안 된다며 직권으로 이 전 부지사에게 국선변호인을 지정 선임해 오후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오전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사건 43차 공판기일에서
재판장은 "전날 해광 측에서 사임계를 제출해
오늘 오전 재판은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한 달 가까이 재판 외적인 이유로 예정됐던 증인신문이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오후에는 김성태 증인에 대해선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장은 "현재로서 사선 변호사가 선임될 것이라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국선 변호사 한 분을 선정해 오늘 오후 재판을 진행하겠다"며 "앞으로 사선이 선임될 수도 있지만 계속해서 국선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해광 측에서 사임계에 당부한 것처럼 피고인이 제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국선을 추가로 선임되도록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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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이 변호사 선임하려고 변호사를 구치소로 오라했는데,
박상용 검사가 전화해서 검찰로 오라 했고,
검찰에 갔더니 오늘 면회못한다고 했다. 변호사 선임 못한 이화영에게
당일 국선변호 선임 ㅡ재판미뤄야 하는데ㅡ
당일 재판 진행한 신진우 부장판사
ㅡ
이재명대표 피의자로 전환키 위한 검사의 조작과 판사의
꼼수 콜라보 호응은 위법이다.
그림 한장으로 보는 굥 정권
나는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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