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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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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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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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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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댓글
이 "사선 선임 기회 달라" 요청…재판부 "한달 지연돼 더는 어려워
검찰 "피고인 진술하지 못하게 하려는 누군가의 조직적 사법방해 의심“
글이 처음에 정상처리가 안되고 , 수정도 안되고
변호사 없으면 국선 선임할 수 있으나
국선이 사건 파악을 하게 하고 재판해야 방어권이 가능한데,
신진우 부장판사는 재판을 진행했다.
이화영이 변호사 선임하려고 변호사를 구치소로 오라했는데,
박상용 검사가 전화해서 검찰로 오라 했고,
검찰에 갔더니 오늘 면회못한다고 했다.
변호사 선임 못한 이화영에게 당일 국선변호 선임
ㅡ재판미뤄야 하는데ㅡ
당일 재판 진행한 신진우 부장판사 .
ㅡ이재명대표 피의자로 전환키 위한
검사의 조작과 판사의 콜라보 호응은 위법이다.
민주당에 판사 변호사 출신들 뭐 하고있어 좀 어리 비리한.. 타당에 비해 ,다음에 법조인도 가려뽑자 당대표가 어려운 숨만쉬고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