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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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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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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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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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댓글
답.답하다.,정부여당은 총선 이겨야되니 빨리 방류하라 독촉하고, 대통령 윤석열은 핵폐수 방류 찬성하고, 기시다와 한마음으로 방류를
하고 있으니,,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데
기시다하고 짝짜끙 맞추고 있잖아,
이거 어떻게 돌아가는 것이냐, 이상황에서
당신이라면 무엇을 하시겠읍니까
용산질퍽이 접대 지은죄가 너무크고 많아서
탄핵 깜빵 피하고
지들 살려고 한반도에 전쟁치거나
왜구본토에 망명할지도 모르는 최악의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