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캠프데이비드 공동선언을 하였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공동선언으로 미국, 일본에게 한미일 안전보장을 약속할 수는 없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미국, 일본에게 한미일 안전보장을 약속하려면 헌법 제60조*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하며,
전쟁 위기, 경제 위기를 심각하게 우려하는 국민 여론상 국회가 이러한 약속에 동의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공동선언은 선언에 그칠 뿐, 실제로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미국, 일본에게 한미일 안전보장을 약속해서는 안되고 헌법적으로 약속할 수 없는 상황이며,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대통령과 정부가 한미일 안전보장을 준비해서는 안되고 헌법적으로 준비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한미일 안전보장 조약 체결에 대한 국회의 동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일 안전보장 조약이 체결된 이후에나 가능한 어떠한 조치를 취한다면, 윤대통령이 헌법을 위배한 것입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점을 국내외에 적극 알리자고 제안드립니다!
- 전쟁 위기, 경제 위기를 심각하게 우려하는 국민 여론상, 대한민국 국회가 한미일 안전보장 조약에 동의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공동선언은 선언에 그칠 뿐이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미국, 일본에게 한미일 안전보장을 약속해서는 안되고 헌법적으로 약속할 수도 없는 상황임.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대통령과 정부가 한미일 안전보장을 준비해서는 안되고 헌법적으로 준비할 수도 없는 상황임
제안을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헌법 제60조 ①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중략)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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