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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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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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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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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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댓글
난 쪼오다성 걸엇다아~~~ ㅎ ㅎ
대표님 말씀 인용합니다
@서정적남자님에게 보내는 댓글
주위분들에게도 보여드리시지 부모님께도 보내드리시고
@서정적남자님에게 보내는 댓글
민주당에서 온 메일 인용해드립니다.
신청하신 징계청원은 피청원인의 신원 조회 후 해당 시도당으로 이첩하였습니다.
당규 제7호 윤리심판원규정 제12조(중앙당윤리심판원의 징계관할)에 따라, 해당 징계청원의 건은 경기도당 윤리심판원에 이관되어있는 상태이오니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당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덕주님!
애쓰셨어요
이또한 작은
애국이십니다bb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