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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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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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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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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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댓글
내용이라도 달아서 설명을 하던가 유튜브 렉카 썸네일마냥 자극적으로 달곤 제곧내?
그냥 정신 못 차렸다고 생각 하시는 거에요? 웃기네요
ㅋㅋㅋㅋㅋ제목만으로 임팩트 있네
고마 포기하소
허위사실로 모함하고
같은당원 등뒤에서 칼꽂고
지늠 똘마니들 동원해서 난도질하는게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