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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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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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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댓글
자 조금만 한번 생각해보자
설령 후쿠시마 폐수가 마셔도 갠찮다꼬치자
근데 방사능에 오염된건 사실이잖아
그럼 먹을때마다 찝찝하고
먹고 나서도 계속 찝찝한건 물론이고
혹 몸이 쫌 안좋기만 해도 이거 내부피폭 되어 암생긴것 아닌가 걱정되고 그 물질적 피해도 피해지만 정신적인 피해가 두고두고 우릴 괴롭힐건데 것도 일이년도 아니고 수십년 아니 그후에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
ㅋㅋ부산은 안바뀜ㅋㅋ
거기에 풀러스 김한규 "부산엑스포는 물건너 갔다" 박성민 조국장관에게 했던 표현을 빌리자면 불난집에 기름을 부었음.
@이덕주님에게 보내는 댓글
한심한 놈들 ᆢ민주당 말아쳐먹는데는 도가 튼 넘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