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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경쟁 ㅡ 투명한 검증6

  • 2023-08-22 16: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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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22대 총선 당내경선에서 문자발송횟수, 합동연설회 및 토론회 개최횟수 방법을 규정으로 명시해야한다

현행

ㅡ당내 경선후보자에게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있으나, 개최횟수나 방법, 동영상 게시방법 등을 단위선관위에 위임하고 있다

제안

ㅡ단위선관위의 판단에 따라 선거구마다 다른 기회가 제공되는것은 불공정하다

ㅡ규정을 개정하여 문자발송횟수, 합동연설회나 합동토론회 횟수, 개최방법을 명시하고 전국의 모든 선거구 경선에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

ㅡ현역의원이나 원외위원장이 규저으로 보장된 문자발송횟수를 초과하여 발송할경우 경선위반행위로 제재방안이 도입되어야 한다

ㅡ당내경선의 최종투표에는 일반국민도 참여하므로 합동연설, 합동토론 동영상은 온라인 플랫폼 외에 유투브를 통해 상시검색이 가능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댓글

2023-08-22

어느방면이든지 당원 들이 잘볼수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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