ㅡ22대 총선 당내경선에서 단수공천 허용범위 최소화
현행
1ㅡ해당 선거구의 후보자 추천신청자가 1명일때
2ㅡ후보자 심사결과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후보자에게 예외없는 부저격처리 사유가 있을시
3ㅡ2명 이상의 후보자가 추천을 신청 하였으나 1위 후보자와 2위 후보자의 격차가 심사총점기준 30점 이상이거나 여론조사(공천 적합도조사)결과기준 100분의 20 이상일때
4ㅡ1위후보자가 정치신인인 청년후보자인 경우, 2위후보자와의 격차가 심사총점 30점 이상이거나 여론조사 결과기준 100분의 10이상일때
ㅡ위의 조건일때 단수공천을 허용했다
제안
현행 단수공천 허용기준에서 3번 4번 조건을 제외할것을 권고한다
ㅡ21대 총선 경선비율이 41.1%로 낮았는데 당의 경쟁력이나 인력양성을 위해 변화가 필요하다
ㅡ당내 경선을 활성화하여 검증된 공천을 활성화 시키는것이 당의 능력제고에 도움이 되며 당내 경선과정에서 3번4번 차이가 줄어들수 있고 최종결과가 바뀌지 않더라도 당의 인력양성에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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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경쟁 ㅡ 투명한 검증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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