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상시평가제도 준수
22대부터 불출마 의향자도 평가대상에 포함한다
현행
ㆍ현재 선출공직자 평가는 2년 1회, 임기중 2회 진행하도록 되어있으나, 21대 1차평가는 진행되지 않았다
ㆍ제도상 두번째평가 및 최종평가에서는 불출마 평가의향자는 제외하고 있으며, 상대평가 페널티 적용을 위한 모수 에서도 제외하고 있다
제안
ㆍ21대 1차평가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제도 그대로 적용을 권고한다
ㆍ22대 부터는 임기중 2회 평가제도는 준수하도록 한다
ㆍ현역 국회의원이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 불출마 하더라도 광역단체장선거, 대통령선거 등, 다른 선출직 공무원에 도전할수 있으므로 불출마 의향자도 평가대상에 포함 하도록 한다 ㅡ 대신 상대평가 페널티 적용을 위한 모수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댓글
모든것은 의정활동과 정치활동 결과에 지지자들이 투표로써 가산점을 부여하고 지지율의 성과급으로 당선이 되는것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