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평가시 공직윤리 부적격자 공천배제
현행
ㆍ국회의원은 별도의 공직윤리 항목이 없으며 선출공직자 평가만으로 공천배제 제재를 적용하고있지 않고있다
신설
ㆍ공직자 윤리법, 부정청탁 금지법, 이해충돌 방지법 등 공직윤리 관련현행 법규위반 행위를 기준으로 공직윤리 평가항목의 세부내용을 구성한다
ㆍ지방자치단체장 도덕성 평가기준, 문재인정부 임명직 인사 7대 기준 등을 참조하여 국회의원 공직윤리 평가기준 마련에 활용한다
ㆍ공직윤리 평가대상 기간은 국회의원 재직 기간으로 한정 될수 없으며 당선 이후에 확인된 당선이전 행위도 평가대상에 포함한다
ㆍ공직윤리 항목평가는 합산하여 상대평가로 적용하고 있는 현행 방식이 아니라 단일항목 절대평가 방식을 적용하고 기준 미충족시 공천배제를 제안한다
ㅡ예시 : 총점 200점 기준, 100점 미만 공천배제
공정한 경쟁 ㅡ투명한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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