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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경쟁 ㅡ투명한 검증

  • 2023-08-22 14: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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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 국회의원 평가기준에 공직윤리 항목 신설

현행

ㆍ지역구 국회의원 ㅡ 의정활동, 지역활동, 공약이행활동, 기여활동

ㆍ비례 대표의원 ㅡ 의정활동, 기여활동 

ㆍ광역/기초단체장 ㅡ 도덕성 및 윤리역량,리더십역량,공약적합성 및 이행평가, 직무활동,자치분권활동

ㆍ광역/기초의원 ㅡ 도덕성, 공약 적합성 및 이행평가, 지역활동, 의정활동 

신설

선출직 평가에서 광역/기초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은 별도의 도덕성,윤리평가 항목을 두고 있는데 반해  국회의원은 평가항목이 없음

ㆍ지역구 및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임기중 행하거나 공천당시 미확인 상태였으나 선출후  확인된 공직윤리 위반행위를 평가해야 다음선거 재공천 여부를 결정할 근거가 마련됨

ㆍ최근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재산신고의무 불이행, 투기성 자산운영, 이해충돌 등 공직윤리 위반의혹으로 국민불신을 초래하고 있는점을 감안하여 공직윤리항목 신설을 제안한다


댓글

2023-08-22

혁신안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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