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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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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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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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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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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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문의에
노크해보세요ㅠ
저도 세번이나
문의 했는데
아직 답은 받지못했지만
그렇다고 포기하만
안되겠지요
여러사람이 문의하게되면
더 신경쓰지 않을까요~~ㅠ
@블루러브님에게 보내는 댓글
지금은 또 살아 났네요
쥐면박 닭그네 시절에 저지른
민간인 불법사찰
불법 도감청 위치추적
허위사실 유포의 행동대장인
댓글부대의 3두마차
기무사 김관진
국정원 원세훈
경찰청 조현오
모조리 사면하고 용산총독부로 끌어들여서
작업 들어갔을 랑가??
마삼중이도 한몫 했을낀데?
@Republica님에게 보내는 댓글
2찍찍이 것들도
댓글로 한가닥 한다 카던데
고발도 당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