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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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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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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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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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댓글
어허, 당대표도 싫고 당원들도 싫으면 ,
보따리 싸야지
@명량한산님에게 보내는 댓글
제가 왜요?
일오칠칠-공일일구
혹시 숫자 모를까봐 한글로 써줌
이제는 떠나시는게 맞을거같은데 생각이 다른데 함께할 이유가 있나요?
@쌀집계산기님에게 보내는 댓글
여기 아니면 관심받을곳이 없으니까
그런듯 합니다. 여러군데서 짤렸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