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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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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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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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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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댓글
일개 유튭 언론보다 못한 민주당
인자 지쳣어요 기대도 안합니다
일좀해라 입법기관들아 밥그릇 싸움하지말고
당원과 국민들을 생각해서라도 보수라 코스프레 하는 극우 친일 매국노놈들을 언제까지 내버려 둘것인가?
김건희 심부토건~~~
"중앙지검까지가 좋았어 ,사업하기 총장 대통령된건 좋지않아" - 윤석렬 장모 최은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