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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니 이상민이나 양소영 같은 분열세력들이 큰소리 치는거지,
참여 안하는 당원 250만 있으나마나 아닌가요?
250만의 10%만 참여해도 25만인데,
어디가서 250만 소리 하지맙시다,
아무도 안믿어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김은경 혁신안에 청원동의 서로서로 독려합시다.
당원 보다 현역 의원님들이 참여를 안하네요
김대중 노무현 문xx 팔며 꽃길만 걸어온 것들이 오즉 하긋써요? 고인물이 썩어 있으니 초선부터 뭘 배우고 따라 할 것이며 개혁이 뭔지?? 정치인의 의무가 책임이 사명이 뭔지?? 모르고 휩쓸려가는것
불복을 하는 이유는?
문전대통령님이일부러그렇게언포놓으신거야앞으로걸고넘어지지말라고
코인과세를 2년유예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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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도지사의 경기남부광역철도 배제를 반대합니다.
위장가입이신가..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 ㅡ “유권자 민의 왜곡”은 어디에도 없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ㅡ 검사가 조작하고 ㅡ 판사가 조작대로 판결 ㅡ 한성진과 한동훈은 ㅡ 서울대 법대 ㅡ 사법연수원 30기 동기 ㅡ 그래서 재판 결과 미리 알고 공개하자고 했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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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김은경 혁신안에
청원동의 서로서로 독려합시다.
당원 보다 현역 의원님들이 참여를 안하네요
김대중 노무현 문xx 팔며 꽃길만 걸어온 것들이
오즉 하긋써요?
고인물이 썩어 있으니 초선부터 뭘 배우고
따라 할 것이며
개혁이 뭔지??
정치인의 의무가 책임이 사명이 뭔지??
모르고 휩쓸려가는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