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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까지 여조 과표집 그대로 두면
선거 망한다
제발 어찌 좀 해라
딱봐도 작업치는 냄새가 나는데
왜 가만히 보고 있냐?
여조는 참고 자료 이기도 하지만
정치 잘모르는 사람들
여조 따라 간다
멍청하게 보고 있다가 뒤에 가서 징징 거리지 말고
기회 있을때 기준 잡아 줘라
정도앞에 사술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법. 지금 민주당이 정말 국민들에게 지지받는 정당이라면 사술따위를 걱정할 이유가 없었겠죠? ㅎ
여론조사 발표때 마다 냄새가 느껴지는데 요즘들어 유독 냄새가 많이 나..
양극은 통한다.
모든 당원은 일인일표 !!! 대의원도 당원일뿐이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 정당의 주인은 당원이다.
민주당은 행사 종료후 끝까지 남아 챙겨 주시길...
코인과세를 2년유예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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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가입이신가..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 ㅡ “유권자 민의 왜곡”은 어디에도 없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ㅡ 검사가 조작하고 ㅡ 판사가 조작대로 판결 ㅡ 한성진과 한동훈은 ㅡ 서울대 법대 ㅡ 사법연수원 30기 동기 ㅡ 그래서 재판 결과 미리 알고 공개하자고 했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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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앞에 사술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법.
지금 민주당이 정말 국민들에게 지지받는 정당이라면
사술따위를 걱정할 이유가 없었겠죠? ㅎ
여론조사 발표때 마다 냄새가 느껴지는데 요즘들어 유독 냄새가 많이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