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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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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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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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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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댓글
쥐명박 닭그네 시절에는
전국의 저축은행 신용금고 투자금고 등에서
불법대출 펀딩사기로 해쳐먹고
종잣돈으로 대장동같은 개발사업 국책사업에
투자해서 뻥튀기로 또다시 해쳐먹었고
지금은
전국 곳곳의 헐값땅을 매입하고
형질변경 인허가 작업하고
국책사업 주무르고 계획을 변경시키고
땅값을 뻥튀기시키고 개발이익 챙기고
LH까지 주물러서 고가로 보상받고 매입하도록
만들고 해쳐먹는 중이며
모조리 국정조사 특검으로 밀어붙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