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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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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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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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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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댓글
오보전진은 되는거 같은데요
@잘좀해라님에게 보내는 댓글
국짐당도 폐지한 대의원제를 5보전진이라고 하는건..... 뇌피셜인거죠?
@잘좀해라님에게 보내는 댓글
대의원제는 정당법에 의무적인 사안입니다. 경선확대, 대의원표 1표제 이게 작은것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잘좀해라님에게 보내는 댓글
네? 법이요? 그럼 국짐당은 불법인건가요? 불법이면 왜 민주당은 어택을 안하시나요?
김은경 혁신위 수고많으셨네요,
이제 공은 넘어 왔고, 이제 시작이다
어떤 엄중한 분은 늘 엄중하게 지켜보다
지금도 그자리에서 보기만 하십니다.
한걸음도 떼지 못한채
아니가는것 보다 첫발걸음이 더 값진것이죠
민주당원 다 환영하는 일에 왜 그렇게 화가 나서 도배를 하고 계실까 ? 혹시 ㅋㅋ
정의당과라고 하죠.
1이 아니면 0이 낫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