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들 잘 지내시는지요. 현안이 정말 많은데, 더운 여름이니, 건강도 잘 챙기십시오.
최민희 방송통신위원 지명자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 지연은 방송통신위원 임명에 대한 국회의 권한을 고의적으로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헌법 또는 법률에 근거한 헌법재판소 또는 법원에서의 구제 수단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민주당에서 자체적으로든 로펌에 자문을 구해서든 국회의 권한에 대한 고의적 침해에 대해 법적 수단을 강구해 보았으면 합니다. 100% 이길 수 있는 법적 절차가 아니더라도,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법적 구제 수단과 논리가 있다면, 절차를 개시해 보았으면 합니다.
대한민국도 이제 헌정이 70년입니다,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헌법 및 법률이 대통령의 엄연한 탈법행위에 대해 문제제기할 수 있는 체계는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법률 검토를 통해 찾아보면 법적으로 문제 제기할 수 있는 논리를 마련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5개월간 대통령의 편인 법제처의 해석만 기다리는 것은 적정한 대응이 아닙니다.
민주당에서 법적 구제 수단을 강구하여 헌법재판, 소송, 임시지위 확인 처분, 가처분, 형사고발, 탄핵소추 등 무언가 법적 대응을 하였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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