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에게 원내대표

방송통신위원을 고의적으로 임명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 검토 여부 문의

  • 2023-08-08 23:18:22
  • 21 조회
  • 댓글 0
  • 추천 2

박광온 원내대표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안이 정말 많은데, 더운 여름이니, 건강도 챙기시며 활동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최민희 방송통신위원 지명자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 지연은 방송통신위원 임명에 대한 국회의 권한을 고의적으로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헌법 또는 법률에 근거한 헌법재판소 또는 법원에서의 구제 수단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법률 검토를 해 보셨을까요? 법률 검토 결과 국회의 권한에 대한 고의적 침해이고 그에 대한 법적 구제 수단이 있다면, 절차를 개시해야 할 것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스스로의 명예를 져버리신 분이어서 기대를 할 수 없고, 민주당에서 법적 구제 수단을 강구하여 헌법재판이던, 소송이던, 가처분이던, 형사고소이던, 탄핵소추이던 무언가 법적 대응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법률 검토를 하신 내용이 있었는지, 하였다면 결론은 어떠하였는지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신고하기
신고 게시물은 삭제되며, 해당 게시물을 올린 유저는 덧글쓰기 및 글쓰기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허위신고일 경우, 신고자의 활동에 제한을 받게 되오니, 그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