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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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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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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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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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댓글
파일은 깨어있는 대구시민 커뮤니티에서 가져왔는데
5개인데 한개만 첨부할 수있나봅니다.
사실 아닌가요? ?
명량한산 님
요지는 자연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 명령받고 하는 것처럼
같은 제목 같은 내용 다수 여러개 맘까페
이거는 그냥 국민여론이라 아니라
조직적으로 더 민심을 자극하려고
작업하는 거로 보입니다.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전진하자님에게 보내는 댓글
아하,, 다시 보니 분명히 조직적인 것이 있네요, 이놈들아 예전같지는 않을거다,
니들보다 똑똑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