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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나라 팔아먹는 서울대 법대의 한계인가
지금 문밀정이 멧돼지 임명 후회한단 소리가
뭣이 중하다고 니가 나와 쉴드치냐
후회하면 해임하면 될껄
국민들이 그렇게 해임하라 목소리 높여도
귓구녕 막고 끝까지 믿고 써 대통까지
만들어준 홍석현이 밀정놈이 누군가
판사사찰만으로도 중징계감인데
눈감은 문밀정 네놈은 지휘감독관으로 배임죄이다
역쉬 문똥 묻은 자는 다 살처분해야 한다
잘못한것은 잘못 한대로 평가 받아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래도 우리끼리 감정적으로 갈라서지는 맙시다, 코앞에 도적떼부터 잡는게 순서라고 봅니다, 순서대로 갑시다 ㅎㅎ
잼버리 예산집행내역이 나왔네요.
맘까페가 세력에게 장악되었나 봅니다
코인과세를 2년유예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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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도지사의 경기남부광역철도 배제를 반대합니다.
위장가입이신가..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 ㅡ “유권자 민의 왜곡”은 어디에도 없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ㅡ 검사가 조작하고 ㅡ 판사가 조작대로 판결 ㅡ 한성진과 한동훈은 ㅡ 서울대 법대 ㅡ 사법연수원 30기 동기 ㅡ 그래서 재판 결과 미리 알고 공개하자고 했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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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한것은 잘못 한대로 평가 받아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래도 우리끼리 감정적으로 갈라서지는 맙시다, 코앞에 도적떼부터 잡는게 순서라고 봅니다, 순서대로 갑시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