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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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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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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댓글
동의합니다. 하는 일마다 책임지지 않는 인사들로 인해 참사만 일으키고 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작자 마인드가 무책임에 무대뽀인데 뭔들 책임지고 하겠습니까? 물러나게 해야 합니다. 이젠 국내 뿐만 아니라 국외까지도 망신살이 뻣쳤으니 부끄럽습니다.
@파아란꿈님에게 보내는 댓글
맞습니다.
대표님께서 때가 되면 결정타를 날릴겁니다
@자갈공명님에게 보내는 댓글
항상 기대하고 있는데 시간이 늦어질 것 같아 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