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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경선에서 이낙연 전 대표 캠프가 다음 포털 기사 댓글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다.
2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5일 경기 성남 카카오(다음) 판교 아지트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현재 압수물 분석을 진행 중이다.
https://v.daum.net/v/20230802110742076
엄중이 엄중하게 안나가고 버티고 있네요 엄중하게 엄지척
엄중라인들은 본인들 제외한 민주주의 절차 도덕성을 따지죠 이낙연 설훈 부터 저 아래 양소영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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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공보단 맹박이
코인과세를 2년유예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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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도지사의 경기남부광역철도 배제를 반대합니다.
위장가입이신가..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 ㅡ “유권자 민의 왜곡”은 어디에도 없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ㅡ 검사가 조작하고 ㅡ 판사가 조작대로 판결 ㅡ 한성진과 한동훈은 ㅡ 서울대 법대 ㅡ 사법연수원 30기 동기 ㅡ 그래서 재판 결과 미리 알고 공개하자고 했네 ㅡ
댓글
엄중이 엄중하게 안나가고 버티고 있네요 엄중하게 엄지척
엄중라인들은 본인들 제외한 민주주의 절차
도덕성을 따지죠
이낙연 설훈 부터 저 아래 양소영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