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원, 지구당에 대해
-지구당 제도를 부활시켜야 한국정치가 성장한다
2004년,아니 더 정확히는 2004년 3월 12일 이전까지의 한국에서는
이른바 지구당이라는 현행법의 시도당에 대응하는 제도가 있었다고 한다.
어쩌면 지난 대한민국에서의 지구당 제도는 한국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원이라고 평가될 만큼 그 존재 의의가 막대한 것이었는데 왜 폐지되었을까.
이번 시간에는 그것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일단 헌법재판소에서 발표한 지구당 폐지 이유를 인용하자면 이렇다.
"지구당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가장 큰 문제는 지구당 운영에 막대한 비용이
든다는 점이었다. 지구당 사무소를 상시 운영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인적·물적
조직이 필요하고, 이를 위하여 사무소 임대료, 인건비 등을 비롯한 많은 비용이
소요되었다. 따라서 지구당 제도는 비용이 많이 들면서 효율은 낮은 이른바
‘고비용 저효율’정당구조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었고, 나아가 정치부패의
폐해를 심화시킨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또한 지구당 운영 경비의 조달을 지구당 위원장에게 의존하면서 지구당이
사당화(私黨化)되는 문제점도 심각해졌다. 지구당 위원장은 지구당 수준의
모든 의사결정을 독식했으며, 시·도의원이나 기초단체장 후보경선에 적극
개입하였다. 따라서 지구당은 유권자의 여론을 수렴하고 정치적 이념이 같은
사람을 결집시켜서 정치적 충원을 담당하는 풀뿌리 민주주의 조직으로서
기능하지 못하고, 주로 현역 정치인이나 정치 후보자의 선거조직 관리와
선거동원의 수단으로 이용되어 왔다는 비판도 받았다."
헌재 2016. 3. 31. 2013헌가22
하지만 그렇게 폐지된 이후에도 끊임없이 부활론이 제기되곤 했는데
있을 때나 없어진 후에나 논란이 많은 제도라고 한다.
지구당 폐지 이전이나 이후나 실질적인 제도 운영에 차이가 없고 되려
지구당 폐지 이후 운용의 불투명성이 더 커져서 선관위나 중앙당 차원에서
엄격한 관리나 감사가 되지 않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2005년 8월 4일부로 당원협의회 제도가 신설되어 기존의 지구당 제도를
대체하는 역할을 하고는 있으나 지구당과 달리 사무소를 두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일단 법적으로는 사무소를 설치하지 못하지만, 현직 국회의원일
경우 의원 사무실이라고 사유로,원외인사들은 기타 갖가지 사유를
내세워서(스튜디오,변호사/세무사 사무실) 설치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이럴바에야 차라리 지구당을 부활시켜서 옛날과는 달리
투명하게 운영하는 식으로 실시하는 게 향후 정당정치와 이 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에도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댓글
지금도 토호세력에 막혀있어 민주주의가 질식하는데, 대의원제도도 폐지해야 하는 마당에 지구당 부활이라니..
@새뚝이님에게 보내는 댓글
그러니 지금 한국 민주주의는 역행하고 있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