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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동의안 투표건
무기명 투표, 기명 투표 건으로도 갈등이 나는것 같은데
원래대로 무기명이 맞지않나 싶다.
여기 게시판에서
수박 명부 다 파악 중이라고
협박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니
무기명으로 해야된다고 봅니다.
저는 기명 투표해야된다고 봅니다. 국회의원은 개인이 아닙니다. 지지자들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써 이름걸고 책임을 져야죠. 항상 선진국을 우상으로 보면서 이런건 왜 선진국 따라안하는건지 모르겠네요!
당당하게 기명투표 하지 못할 이유 없다 봅니다. 결과적으로 자업자득한 결과입니다. 조금만 생각있다면, 이번 참에 전당원 투표로 결정해, 그 가부대로 만장일치 추인할 수도 있는데... 참;;
국회법을 바꾸지 않는이상 무기명인데 언급 되는 것 자체가 혼란을 유발하는거임; 선택의 여지가 애초에 없는거에요
당연히 기명 투표 해야죠.
투표해서 자기가 투표한 것에 책임을 져야지..
불리할 땐 지역구 시민들의 대표라고 하고 노리는게 있으면 숨고..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이므로 의원으로서 일을 하는 동안은 모든 것을 공개하고 국민의 감시를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공무를 하면서 무기명 투표라니... 그러니 국회가 그 모양 그 꼴이지.
무기명으로 해야할 이유가 있나 ? 해당 지역구 유권자들은 내가 뽑은 의원이 뭘 하는지, 뭔 생각인지 알고 싶을것이고 알 권리가 있다, 뭐 항상 지들 편한대로, 지들 중심이야
수박, 똥파리 거리는 사람들한테 휘둘리면 안됩니다.
델리민주 및 각 시도당 유튜브, 국회의원 유튜브 컨텐츠
민주당은 행사 종료후 끝까지 남아 챙겨 주시길...
코인과세를 2년유예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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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가입이신가..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 ㅡ “유권자 민의 왜곡”은 어디에도 없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ㅡ 검사가 조작하고 ㅡ 판사가 조작대로 판결 ㅡ 한성진과 한동훈은 ㅡ 서울대 법대 ㅡ 사법연수원 30기 동기 ㅡ 그래서 재판 결과 미리 알고 공개하자고 했네 ㅡ
댓글
저는 기명 투표해야된다고 봅니다. 국회의원은 개인이 아닙니다.
지지자들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써 이름걸고 책임을 져야죠.
항상 선진국을 우상으로 보면서 이런건 왜 선진국 따라안하는건지 모르겠네요!
당당하게 기명투표 하지 못할 이유 없다 봅니다.
결과적으로 자업자득한 결과입니다.
조금만 생각있다면, 이번 참에 전당원 투표로 결정해,
그 가부대로 만장일치 추인할 수도 있는데...
참;;
국회법을 바꾸지 않는이상 무기명인데
언급 되는 것 자체가 혼란을 유발하는거임;
선택의 여지가 애초에 없는거에요
당연히 기명 투표 해야죠.
투표해서 자기가 투표한 것에 책임을 져야지..
불리할 땐 지역구 시민들의 대표라고 하고 노리는게 있으면 숨고..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이므로 의원으로서 일을 하는 동안은 모든 것을 공개하고 국민의 감시를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공무를 하면서 무기명 투표라니... 그러니 국회가 그 모양 그 꼴이지.
무기명으로 해야할 이유가 있나 ? 해당 지역구 유권자들은 내가 뽑은 의원이 뭘 하는지, 뭔 생각인지 알고 싶을것이고 알 권리가 있다, 뭐 항상 지들 편한대로, 지들 중심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