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나 가뭄의 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끼친 때에는
반드시 그 원인을 밝혀 민.형사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다음의 피해를 막을수 있다.
환경단체의 막가파식 주장에 보를 해체하여
겨울가뭄에 국민이 얼마나 고생을 했는가 !
가뭄과 홍수의 피해에 환경단체도 반성해야 한다.
권한이 있으면, 반드시 책임도 져야 한다!
자치단체장들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큰 손실을 가져왔다
사고원인을 규명하여 이를 방관한 자치단체장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하고 민사적으로
배상 책임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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