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호 변호사 '배임의 의도'가 있다
"자기의 정치적 책임을 이 순간에 모면하려고
국가의 비용을 계속해서 늘리고 있는 거예요.
이 소송 대응하느라 비용도 엄청 썼어요.
몇십억 쓴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상 그 내면에는 '배임의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가 법상 의무도 없는데
'5,503억원을 공익환수' 했잖아요.
그걸 배임이라고 따질게 아니고 지금 이렇게 명백하게
질 수 밖에 없는 그것도 본인이 직접 소송을 한 형사소송의 결과로
대한민국이 질수밖에 없는 그래서 다른 곳에서 보전받아야하는데
그 조치는 '의도적으로 게을리'한 해태한 거죠.
되지도 않는 소송에 매달리면서 엄청난 비용을 낭비하고 있는
이게 바로 배임이죠.
'한동훈'의 명백한 '배임죄' - 조상호 변호사 [민법1조] -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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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배임으로 고발해야
댓글
조상호 변호사가 공수처장 이었으면 싶을때가 너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