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만의 리그
본론
영수증을 장기간 미 보관은
행정 운영상 무한 무과실 책임..
https://v.daum.net/v/20230726174704742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제15조(문서의 접수ㆍ처리)
⑥ 감열(感熱)기록방식의 팩스로
보존기간이 3년 이상인 문서를 수신하였을 때에는
그 문서를 복사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신한 문서는 폐기한다.
즉 장기간 보관하는 방법이 있음..
국민을 아주 호구로 보는
영수증 관리 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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