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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나 저렇게나
누가봐도 아닌것을
법원도 이대표님에 대한건은 기각
차라리 후딱진행해서 무죄로 나와 저들의수사가
멈추길바란다ㅡㅡㅡ
검찰아 ㅡㅡ사건에서 증거를 잡고 조사를해야지
어찌니들은 그림만 그려놓고 강제조사로 허위진술
받아서 자백받아내려는게 넘 뻔한데ㅜㅜ
뭐든다 엮어서 구속영장부터 때리고서 작전
들어가 허위진술받아낼때까지 하려고하는데
증거없는 무효ㅡㅡㅡ이나라가정말 ㅜㅜ
탄핵기각에 대통실은 어따대고서 심판한다고 하시나
당신들께서 수고하고 애써온 애국심이 이대로 구경만하십니까
변희재 신뢰는 안하지만 정청래 박지원은
배심원제도를 도입합시다
냉정함과 흥분, 당,지도부의 역할은!
자유게시판에 쓴 글이 보이지 않는 이유
민주당은 행사 종료후 끝까지 남아 챙겨 주시길...
위장가입이신가..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 ㅡ “유권자 민의 왜곡”은 어디에도 없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ㅡ 검사가 조작하고 ㅡ 판사가 조작대로 판결 ㅡ 한성진과 한동훈은 ㅡ 서울대 법대 ㅡ 사법연수원 30기 동기 ㅡ 그래서 재판 결과 미리 알고 공개하자고 했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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