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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명 투표에 반발한자들이 바로 기득권 쓰레기들이다. 선거때만 표 동냥을 위해 민생팔이하고 당선되면 책임보다 권한. 특권과 권리만을 누리려는 국짐과의 쓰레기들...오늘 헌재판결도 봤을텐데..이것들 빨리 제거안하먼 내년 총선도 힘들다 그람 진짜 석열이 5년 해처멱는 꼴을 봐야한다. 민주당아 지발 정신차리자..내년에 200석 가까이 못이기면 차기 정권도 되찾아오기 힘들어진다.
지금도 이 모양인데 총선지면 바로 독재국가 전체국가 됩니다 모든게 끝장나는거죠
수박들의 정체는 그동안 거의다 드러났다고 보면 될듯요... 그것들만 걸러도 만주당은 다시 태어날겁니다
헌법이 왜 존재하는 지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할때
역풍을 핑계대는 자 공천 탈락 0순위
민주당은 행사 종료후 끝까지 남아 챙겨 주시길...
코인과세를 2년유예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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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가입이신가..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 ㅡ “유권자 민의 왜곡”은 어디에도 없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ㅡ 검사가 조작하고 ㅡ 판사가 조작대로 판결 ㅡ 한성진과 한동훈은 ㅡ 서울대 법대 ㅡ 사법연수원 30기 동기 ㅡ 그래서 재판 결과 미리 알고 공개하자고 했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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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이 모양인데
총선지면 바로 독재국가 전체국가 됩니다
모든게 끝장나는거죠
수박들의 정체는 그동안 거의다 드러났다고 보면 될듯요...
그것들만 걸러도 만주당은 다시 태어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