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김학의 무혐의' 검사들 수사 착수…공소시효는 오는 11월 11일
입력 2023. 7. 24. 21:59
[박세열 기자(ilys123@pressian.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013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수사했던 1차 수사팀 검사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24일 공수처는 1차 수사팀 검사에 대한 고발 사건을 특별수사본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김진욱 공수처장 직속으로, 김 처장에게 수사 경과를 직접 지시받고 보고하게 된다.
앞서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조치 사건'으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차 연구위원은 지난 12일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했던 1차 수사팀 김모 검사 등 3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2013년 1차 수사팀 검사들이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특가법 위반 혐의를 알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검찰은 2019년 재수사를 통해 김 전 차관을 특가법으로, 윤 씨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고발인인 차 연구위원의 법률대리를 맡은 박동훈 변호사는 "관련 판결문을 보면 2013년 수사 당시에도 김 전 차관과 윤중천 씨 특가법상 뇌물 및 알선수재 범행에 대해 많은 증거가 확보돼 있었다"고 고발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2013년 경찰은 윤중천 씨의 이른바 '별장 동영상 사건'과 관련해 해당 동영상에 등장한 김 전 차관과 윤 씨를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해당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했다. 이후 2019년 검찰은 김 전 차관과 윤 씨에 대한 재수사를 통해 김 전 차관을 특가법상 뇌물, 윤 씨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윤 씨의 경우 알선수재 혐의가 인정돼 유죄가 확정됐다. 김 전 차관 뇌물죄의 경우는 상당수가 공소시효 경과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특가법 15조는 범죄 수사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특가법상 죄를 범한 사람을 인지하고도 직무를 유기(특수직무유기)하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수직무유기 혐의의 공소시효는 10년이다. '특수직무유기'가 발생한 것을 김학의 사건 1차 수사 무혐의 처리 시점(2013년 11월 11일)으로 보고 공소시효 10년을 적용하면, '김학의 무혐의' 검사들에 대한 공소시효 만료일은 올해 2023년 11월 11일이다. 사건 수사에 착수한 공수처가 이 사건을 올해 11월 11일까지 수사해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느냐 여부가 관건이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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룬도 같이 갔다고 녹취록에 나오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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