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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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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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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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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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댓글
내가 최은순이라면 정대택씨를 감옥에 보낼게 아니라 계속 동업하자며 설득했을 겁니다. 물론 정대택씨말로는 최은순이 그를 유혹하려했다지만 그런게 먹힐 사람이 따로있지.
애정공세는 안통했다하더라도 부실채권 속에 잠재된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라면 동업자로 포섭을 했어야 했죠.
하긴 최은순, 김건희 같은 자가 그런 인사이트가 있을리 없으니 차곡차곡 혁명 코인을 쌓고 있겠지만
정대택 어르신
평생을
최은순같은
악질만나
맘고생 얼마나
크셨을지ㅠㅠ
그나마 억울함
눈꼽만큼이라도
풀어지셨을 어제의
현장!!!
건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