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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코인은 법에 벗어나지 안으니
윤리같은철학으로 사람하나 매도시키네
그럼 법에 엄연히 위반되어 시치미
뚝떼고잇고 정권이바뀜 정말대형사고
국정조사 청문회까지 갈수있는 것들까지
다 같이 가자
국힘들 지금당장 3년남짓 안심해도
정권바뀜 최순실 처럼 된다는거 명심하고
풍선권력에 기세 등등하길 ㅡㅡ
앞으로 더 좋은 세상에서 최악조건에 후지게 살게 해줄께
김남국 의원님이 잘못 했다면 땅투기하고 집사고 코인하고 주식산 국회의원 모두 제명하시요 그러면 인정하겠습니다
다들임대사업자던데
용감해서김의겸의원이 비판받아야할 이유가 뭔지~~
고민정의원은 개선하시고 충신에대한태토를 제3자의관점으로
민주당은 행사 종료후 끝까지 남아 챙겨 주시길...
코인과세를 2년유예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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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가입이신가..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 ㅡ “유권자 민의 왜곡”은 어디에도 없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ㅡ 검사가 조작하고 ㅡ 판사가 조작대로 판결 ㅡ 한성진과 한동훈은 ㅡ 서울대 법대 ㅡ 사법연수원 30기 동기 ㅡ 그래서 재판 결과 미리 알고 공개하자고 했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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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님이 잘못 했다면 땅투기하고 집사고 코인하고 주식산 국회의원 모두 제명하시요 그러면 인정하겠습니다
다들임대사업자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