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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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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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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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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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댓글
맞습니다
당원들을 무시하는
양소영!
꼴보기싫어하는
당원들이 많은줄
알면서
끝까지 당원들의
요구에 눈감고
귀막고
기본이 안돼있네요
커뮤니티 공간
이용하는것도 아깝다
기웃거리지 말고
김남국 의원님께
사과부터 하라!!
같쟎다
대학생도 아닌게 대학생위원장이라는게 함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