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댓글
그동안 정권에서 자기들 정적 제거에 검찰들을 이용하며 엄청난 혜택을 주어 왔다는 것을 이번에 알았네요.
지금 룬에게 뒤통수를 맞고 있는 거죠.
빨리 이 정권 끝내고 바로 잡아야 합니다.
뻔뻔한 윤씨!
후안무치 하루라도
빨리 끌어내려야
하는게 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