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댓글
저런거 한테 관심은 없다만 견인차 가로막고
수해복구 가로막는 어처구니가 없는 인간
내생각엔 히롱이도 한 20년 빵에 간다에
10원건다 권한남용죄등
남대문화제 세월호 이태원 대형사고가 국힘만되면 사고인데 그 국민들 눈귀는 마라먹어써 정치인은 표때문 욕못하나 나는 국민×한다 뉴스때마다
귀국즉시 온것이
그리도 잘한건가?
진짜 저인간
대선때도 대장동
1타강사라 큰소리
뻥뻥치고 고속도로 하수구에서
증거물 찾았다 큰소리치고
국짐 수준하고는 참 ㅉㅉ
해체가 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