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댓글
헐~~~!
조국이 멘탈 약한 줄은 알았는데,
얍삽에다 교활하기 까지~~~??
그래도 아닌 건,
아닌 것 같은데~~??????
정말 그런거니?
그렇다면,
너의 밑바닥 인간성 모두 드러내는데~~
괜찮겠어~~?????
걱정되서 하는 말이야~
걱정되서~~
.
@민주시민님에게 보내는 댓글
조국 장관은 부정하는 내용입니다.
글을 잘못 읽으셨네요.
사실이 아니겠지
사실이라면 내꼭 한놈은 면전에 대고 욕하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