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댓글
맞습니다. 반말은 자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
매우 저급한
이들이 왼종일
돌아가며
대표님 비방
지령 받은듯
그러네요ㅠ
4명정도가 돌아가며 똥내진동 시키고 있습니다
대접받고 싶다면 대접받을 자격이 있단걸 보여야죠.
허위사실 유포하고 맥락에 맞지않는 선동질하는 글로
당대표를 공격하는 것들에겐 사람대접해주기 싫은게 사실입니다.
@티르님에게 보내는 댓글
멋진말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