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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 너무 쇼킹함!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탄핵 정도로는 죄를 물을 수가 없음!
이낙연 일부지지자들이 싫어하는 열린공감 티비^^
@이덕주님에게 보내는 댓글
아! 그래서 비공하나가 있구나 ㅉㅉ 서결이 욕먹는거 보기싫어서
열린공감에서 윤석열 양정철 주진우 이낙연 언급했다고 더럽게 싫어함
그래요 하기사 유트브어디선가 지명도 있는 사람이 말하는거 들은듯 열림공감은 아니지만
비공감 개*박멸 이란 닉네임 일듯
아하! 오늘 발정난개처럼 온게시판을 난장치는 그개
알려주길래 보았습니다 예상대로
탄핵꺼리는 차고 넘칩니다
野, '고속道 국정조사' 다음주 추진…'원희룡 팩트체크' 돌입
우리당 맞춤형 대선후보
민주당은 행사 종료후 끝까지 남아 챙겨 주시길...
코인과세를 2년유예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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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가입이신가..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 ㅡ “유권자 민의 왜곡”은 어디에도 없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ㅡ 검사가 조작하고 ㅡ 판사가 조작대로 판결 ㅡ 한성진과 한동훈은 ㅡ 서울대 법대 ㅡ 사법연수원 30기 동기 ㅡ 그래서 재판 결과 미리 알고 공개하자고 했네 ㅡ
댓글
이낙연 일부지지자들이 싫어하는 열린공감 티비^^
@이덕주님에게 보내는 댓글
아! 그래서 비공하나가 있구나
ㅉㅉ 서결이 욕먹는거 보기싫어서
열린공감에서 윤석열 양정철 주진우 이낙연 언급했다고 더럽게 싫어함
@이덕주님에게 보내는 댓글
그래요 하기사 유트브어디선가
지명도 있는 사람이 말하는거 들은듯
열림공감은 아니지만
비공감 개*박멸 이란 닉네임 일듯
@이덕주님에게 보내는 댓글
아하! 오늘 발정난개처럼 온게시판을
난장치는 그개
알려주길래 보았습니다
예상대로
탄핵꺼리는
차고 넘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