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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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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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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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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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댓글
희안한 조합이긴 하지만 먹어 치우든 다른 방식이든 치우긴 해야 합니다
수박 낙지라는 애들한테 속지맙시다
낙지는 다글다글 볶아먹는 것도
별미
늙은 낙지는 질겨서
아무 쓸모짝 없어요ㅠ
부선궁과 먹었다는 그건가?
ㅋㅋㅋ
ㅉ충이 수준봐라
집안내력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