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봐주기’ 수사 받다가… 되레 영전한 육군 중령
이세영 기자 2023. 7. 15. 05:00
장교는 빼주고 부사관에게만 딱지… 軍검찰 송치되고도 인기 근무지로
부대 내에서 영관급 장교의 과속 운전은 봐주고 부사관한테는 ‘과속 딱지’를 뗀 육군 중령이 직권남용 혐의로 군 검찰에 송치되고도 육군본부와 국방부 등 인기 근무지에 배치돼 군 내부에서 논란이 되는 것으로 14일 전해졌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군 경찰은 지난달 말 여군 A 중령(육사 61기)을 기소 의견으로 군 검찰에 송치했다. A 중령은 지난 4월 모 사단의 군사경찰대대장으로 있으면서 자신의 상사인 대령·중령의 과속 단속 적발 내역을 삭제하라고 부하 수사관들에게 지시했다는 혐의(직권 남용)를 받고 있다. A 중령은 또 부대 내 따돌림과 성 비위 등으로도 군 당국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A 중령은 지난달 2~4일 육군 지상작전사령부가 주최한 행사 준비팀에 파견을 다녀온 뒤 지난달 22일 육군본부로 전속(轉屬·소속을 바꿈)됐다. 이어 지난달 26일 육본은 A 중령을 국방부의 ‘국군의날 75주년 기념 행사기획단’에 파견했다. 군 관계자는 “군사경찰대대장으로서 단속 권한을 남용해 군 기강을 문란케 했는데 인사 불이익은커녕 영전한 셈”이라고 했다.
혁신위에 대한 제안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