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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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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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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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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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댓글
죠꺄규잇네.. 조선총독부 왜가리 들..
룬 조선총독은 리투아니아까지 가서 니뽄내각총리대신을 알현하고 대한민국 국익을 제쳐두고 왜국 핵폐수 만세를 외치고 김비는 나라 세금으로 명품 쇼핑을 해서 구라파 경제를 살리는 외교를 했구나.. 슈봘 ,.
하늘이시어 단군이시어...광개토대왕 을지문덕 주몽 이순신 안중근 기타 호국의 영이시어 ~나라를 굽어 살피소서!! 룬을 잡아가소서!!!
쇼핑도 경제활동이긴 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