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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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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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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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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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댓글
금글래 전염성 A급
근처 접근하자마자 달라 붙어요.
이곳 저곳 기웃거리며 글래 글래 합니다.
언능 정권이 바뀌고
사그리 법대로 잡아넣고 8.15 사면없는 징역살았음 좋겠습니다.
짜증나는 나대는 여자
제발 안보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찌 저런 범죄자가 나대는지 화가나서 명이 짧아집니다 ..후~~~
언제나 부끄러움은 민주시민 몫이네요~에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