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은 아끼면 아낄수록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습니다.
일반 기업의 경우에도, 회사에 피해를 끼치는 구성원에 대한
인사조치는 전광석처럼 이뤄지는데, 속전속결 판단 결정이
이뤄져야 할 입법권은 항상 더디기만 합니다.
부조리한 행정권의 남용이 극심한 세태...
현 정부 대부분의 조직이 정상적인 운영이 힘든 공사망각의 세태인데
번번히 탄핵을 아낍니다. 천년 만년 세월을 축내는 동안
민생 피폐는 극심합니다. 탄핵은 직무유기 직권남용을 방관하지 말라는
입법권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아낌없이 행사해야 합니다.
입주자명부조사서 .. 왜?
왜 질문 카테고리가 없나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