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존 자유게시판

[불체포관리] 정당의 주인은 당원이다.

  • 2023-07-13 20:24:04
  • 80 조회
  • 댓글 1
  • 추천 4

 혁신은 시대에 뒤쳐진 제도를 대폭 개선하는 것 입니다.

정당은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의사결정체 이며, 각 국회의원은 

유권자 개개인의 권리를 일임받은 체 이것을 대의하는 것 입니다. 


 헌법의 정신은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해야 하며, 권력의 부조리에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는 것 입니다. 헌법에 특권을 새겨뒀겠습니까?


 거듭 집단지성을 강조하면서도, 민주당의 고질적인 의사결정 

프로세서를 느낍니다. 수백만 당원을 들러리 삼을 건가요? 


 체포는 긴급한 인신구속을 통해, 증거인멸을 차단하거나 위협을 가할 수 

있는 현행범에 국한하는 수단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는 위법한 공권력의

남용을 용인하는 해괴한 꼼수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개연적인 범죄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한 바도 없으며, 행정부의 정치개입

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의 입법활동을 위축시키고 위협하는 무기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정말로 국회내에서 폐지되어야 할 특권은 "허위사실 유포"로 "인신공격"

하여 입법권능의 명예를 훼손하는 작태 입니다. 또한 왜 국회에 불체포권리를

포기하라 하려면, 불기소특권... 민생을 훼방놓는 입법거부권 을 마찬가지로

폐지를 논해야 합니다. 


 그러함에도 혁신위에서 1호 의제로 완성하겠다면, 전당원 투표로 가부를 

묻는게 민주적 절차성에도 옳고,  정쟁화되지 않을 것 입니다. 가부 결과대로 

민주당 국회의원님들은 만장일치의 표결로 추인하면 될 것 입니다. 


 이는 정당의 응집력을 높여 하나된 민주당으로 혁신하는데도 큰 동력이 될 

것입니다. 지난 공천TF처럼 일방적인 통보에 따른 전당원 투표가 아닌, 

충분히 해당 내용에 대한 알림을 통해  전당원 2/3이상이 참여할때까지로 

끝장 전당원 투표로 조건을 제시하여 최대 다수가 참여한 의결권으로 

불체포 동의 자체가 소모적인 정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 입니다. 


 그리고 공갈 협박 수단에 입법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부당한 체포동의안의 남용

검찰에 대한 일벌백계도 강화해야 할 것 입니다. 




댓글

2023-07-13

매년 국민세금 몇백억씩 왜 받아가냐... 당비로 다 해라

신고하기
신고 게시물은 삭제되며, 해당 게시물을 올린 유저는 덧글쓰기 및 글쓰기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허위신고일 경우, 신고자의 활동에 제한을 받게 되오니, 그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